국회회담 대북한 회신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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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민국국회는 귀최고인민회의가 보내온 서신을 접수하고 각 정당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원들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회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난해 새로운 남북접촉이 재개되고 특히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는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체육회담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겨레는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하루속히 남북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되고 흩어진 가족·친척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찾고 자기혈육을 만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아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우리측은 오래전부터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귀측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읍니다.
우리는 불가침 선언문제도 그것을 실천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있는 남북한 정부당국의 회담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 선언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문제를 우리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를통해 민족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 최고인민회의가 귀측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우리측이 주장하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등 남북한정부 당국간의 회담에 동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측도 잘아는 바와같이 입법기관의 고유기능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당국이 체결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동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남북의 입법기관이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헌법의 제정문제를 협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과업이야말로 온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인 동시에 남북국회에 거는 으뜸가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의 국회는 이러한 민족적 과업을 성취하기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이를위한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한 통일헌법 제정사업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전 민족의 합의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남북의 국회는 바로 이러한 통일헌법 제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민족사적 사명임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 최고인민회의와 더불어 통일헌법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에 따른 제반문제와 기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위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쌍방국회의원 각5명이 참가하는 예비 접촉을 오는7월중에 판문점에서 갖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한 귀 최고인민회의의 회답을 기대합니다.
1985년6월1일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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