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12·12 반란군에 군인연금 줄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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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 등 '5공 신군부' 인사들은 힘으로 권력을 탈취한 반란군이기 때문에 군인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張씨와 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씨 등 신군부 인사 3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 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가담자들이 퇴역연금을 달라는 것은 법 해석에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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