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촉진권 등에 첨단산업 등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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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장의 집중을 규제하는 「이전촉진권역」이나 과밀을 억제하는 「제한정비권역」에서도 도시형 중소기업이나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기술산업 등 특정업종의 공장에 한해서는 ▲도시계획법상공업지역의 경우는 신·증설을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촉진지역의 경우는 이전·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상 「이전촉진권역」은 서울전역과 의정부 등 일부 경기지역이며 「제한정비권역」은 수원·인천·성남·김포·부천·오산 등 중서부 경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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