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해금…대상자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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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면해금이 6일 단행됨에 따라 여야는 새로운 정국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표회담등 고위 정치회담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민정당은 6일 해금방침이 결정되자 4일하오 이상재사무차장을 동교동의 김대중씨에게, 현홍주 정책조정실장을 상도동의 김영삼씨에게 각각 당의 특사자격으로 보내 해금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정국운영에 관한 협조를 요망했다.
해금사실을 민정당에서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여권의 한 소식통은 5일 이것은 민정당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여야간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신민당 당직개편 직후 빠르면 이번 주말께부터 시작될 여야간의 공식 실무접촉에 앞서 민정당 간부가 두 김씨를 방문한 것은 비공식적인 여야 고위접촉의 실마리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정당은 4일 긴급 중집위에서 조기해금을 건의키로 결정, 노태우대표가 이를당총재에게 보고했으며 정부측은 민정부의 이 건의에 따라 6일 전면해금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 고위관계자들은 일요일인 3일 당정회의를 갖고 해금에 관한 절차와 정국운영방향에 대해 사전 검토를 했다.
민정당 중집위에서 의원들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고 학원사태등에 적절히 대처하며 대화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전면해금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모든 해금자들에게 즉각 공민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면해금이 단행돼 정치활동을 규제한 정치풍토 쇄신법의 대상자는 없어지더라도 이 법을 폐지하시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해금을 조기에 단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해금은 어디까지나 통치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므로 여야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판단』 이라고 설명했다.
88년 6월30일까지 시한법인 정치풍토 쇄신법은 80년11월5일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제정, 공포했으며 이법에 따라 당시의 여야정치인 5백67명이 정치활동을 규제당했고 그동안 세차례 해금으로 15명만이 규제돼 있다.
현재 정치활동이 규제돼 있는 인사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김상신 김명윤 이후락 김창근 오치성 홍영기 김윤직 김덕룡 윤혁표 성악현 이철희씨등 14명이며 피규제자중 박성철씨가 얼마전 사망했다.
전면해금이 단행되면 김대중씨에 대한 연금조치는 해제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 국가보안법위반및 내란죄로 형확정 선고를 받고 형집행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선거권이 없고 따라서 정당원이 될수 없어 정당에 가입할 수는 없다.

<정 정무장관 보내 야당에 해금통보>
정부는 5일상오 정재철 정무장관을 신민·민한당등 야당에 보내 해금사실을 사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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