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회원에 손해배상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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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영장없이 회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더라도 업체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NHN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차씨에게 지급하라”는 거였다.

사건은 2010년 3월 시작됐다. 차씨가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씨와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것이다. 유씨는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종로경찰서는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통해 네이버로부터 차씨의 이름과 ID,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유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의 명예훼손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차씨는 “네이버는 자료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자료를 넘겨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네이버 이용 약관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한 자료 열람ㆍ제출을 요청받으면 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대상은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이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네이버가 차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여부를 적절히 심사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보다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차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2심에서 내세운 ‘네이버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심사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업자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누설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의 내용이나 외형적 정보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도 들었다.

포털업체들은 2012년 10월 2심 판결 후에 영장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포털업체들의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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