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2심서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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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43·사진)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이긴 데 이어 23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산분할 몫, 3억 가까이 늘어
두 자녀 양육권도 김씨가 가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이날 김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주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두 자녀의 양육권도 김씨가 갖는다고 했다.

김씨 명의로 돼 있는 부부의 재산 27억원 분할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절반가량인 13억원은 강씨 몫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10억21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혼으로 인한 분할 대상 재산에 김씨의 MBC 퇴직금 1억8000여만원과 강씨의 회사 퇴직금 5억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2009년 8월 남편 강씨가 각서에서 ‘또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김씨에게 주겠다’고 한 1억4000여만원은 김씨의 채권이라고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외도와 폭력을 일삼아 부부가 별거에 들어갔음에도 또다시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강씨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 자녀들 양육비를 안 줄 우려가 있으니 일괄 지급하게 해달라”는 김씨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도됐던 이혼 조정은 양측 견해 차이로 결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내연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박씨는 김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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