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추징금 5억 추신수 아버지 사기혐의, "수백억 연봉 아들 있는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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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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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 포토 DB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65)씨가 징역 5년, 추징금 5억 원을 구형받았다.

추씨는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 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씨 등이 갚지 않아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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