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사용 안내서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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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씨(45)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평소 고민이던 사각턱을 싼값에 교정할 수 있다는 원장의 말에 솔깃해서였다.

하지만 입 근육이 마비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등 부작용이 곧바로 생겼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지난해 11월 강남성심병원에서 '입을 움직이는 근육에 주사를 잘못 맞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주사제의 사용이 늘고 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균이 만들어내는 신경독소를 사용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고 근육을 이완시킨다. 주로 미간의 심한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거나 눈꺼풀 경련 같은 근육 이상 질환이 생겼을 때 쓰인다.

하지만 부작용이 끊이지 않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톡스 주사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안내서를 13일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했다.

국내에서 허가가 난 보톡스 제품 종류는 총 16종(국내 제조 11종, 수입 5종)이다. 주사제 효능과 용량이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독소를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라 간호사, 미용실 원장이 아니라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 미간과 눈가가 아니라 성대나 허벅지, 턱 등에 주사를 놓는 건 금지돼 있다.

서인석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비전문가들은 보톡스 주사를 엉뚱한 근육에 놓거나 혈관을 건드려 문제를 일으킨다. 평균 6개월인 주사제 재투여 간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해당 부위에 통증과 당김, 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 증상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지면 근력 쇠약, 언어 장애,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주사를 맞은 뒤 삼키거나 말하기 힘들고 호흡이 곤란해지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도 이상 사례를 신고하는 게 좋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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