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담판 또 실패…15일 본회의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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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12일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與 복수안 투표 제안에 野 연동형 비례제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시간 동안 선거구획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측은 회동에서 지역구 의석을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방안과 현행 의석 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이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대표는 회동이 끝난 직후 “과거 전례를 봐도 전부 비례대표 숫자를 갖고 조정했다”며 “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고 (비례대표 연동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오로지 비례대표만 줄이자고 하니까 합의가 될 리가 없는 것”이라며 여당의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애초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15일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문 대표는 15일 이와 관련, “(선거구획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당 지도부는 아직 구체적인 재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했지만 물밑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총선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현행 선거구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된다. 만약 해를 넘길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고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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