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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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9월 독일의 가전박람회장에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부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고의성 증명되지 않았다”
삼성 “상생 차원서 이미 소 취하”

 재판부는 “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매장 직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 연결부(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사 모두 기술을 둘러싼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는 판결 후 “이미 상생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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