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한 연구원 기소… 261억 챙긴 펀드매니저들은 법망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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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다국적 기업과 신약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연구원과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 이진동)는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에게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연구소장에게서 ”기술 수출계약이 잘 될 것 같다. 우리가 실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사의 주식을 샀다. 또 7일 이 정보를 약대 선배인 애널리스트 양씨와 지인들에게 알렸고 이들도 주식을 실제로 한미약품은 같은달 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7800억원 규모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고 발표 다음날인 20일 주가는 24만원으로 열흘 전인 10일(12만원)의 두 배로 뛰었다.

노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씨 등 노씨의 지인들은 2억1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취했다. 애널리스트인 양씨는 노씨에게서 받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억4700만원을 벌었다.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 조사결과 애널리스트로 경력이 짧았던 양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렸다. 10여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12명은 양씨에게 받은 정보로 주식을 매입해 261억원의 이익을 취했고 양씨는 연봉을 10% 올려 받고 이직했다.

검찰은 연구원 노씨와 애널리스트 양씨, 노씨의 지인인 이씨를 기소했으나 이 정보로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관투자자 12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2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2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지만 이 사건의 펀드매니저들은 3월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씨와 양씨, 이씨의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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