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자발적 과음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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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 때 술을 강하게 권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월 1차로 고깃집에서 회사 회식을 한 뒤 2차로 옆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처음 회식 인원 31명 중 18명은 노래방에 가지 않고 1차만 한 뒤 귀가했다. 노래방에 함께 간 김 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추락 사고를 당했고 골반 등을 다쳤다. 이후 김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했는지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 씨가 다른 직원보다 스스로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을 돌리지 않은 점을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다고 판단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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