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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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부산 소재 A정신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환자의 사생활ㆍ표현의 자유ㆍ알 권리 등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A병원에 입원한 이모(48)씨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기를 설치하고 환자 개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A병원 병동 내에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돼 있어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정신병원 평균 입원 기간이 262일임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환자의 사생활을 상당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통신ㆍ면회ㆍ종교ㆍ사생활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토록 하겠다”며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록을 기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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