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첫 공판 "모든 혐의 인정"…여제자는 폭행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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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경기도 A대 전 교수 장모(52)씨와 제자 장모(24)·김모(29)씨가 차례로 들어섰다. 불구속 기소된 정모(26·여)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이들은 차례로 주민번호와 주소, 본적지 등을 밝혔다. 이어 검사가 이들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장 전 교수는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으며 간간이 흰 손수건으로 훔쳐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구속기소된 3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씨의 변호인측은 “장 전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지만 직접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서 같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을 10월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수사인 관계로 9월 중에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씨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해 정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장 전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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