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이완구 전 총리 사건 재판부 재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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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었다. 원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에서 형사22부(부장 장준현)가 맡게 됐다. 이는 중앙지법이 지난 1일부터 형사합의사건에서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키로 한 데 따른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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