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물건 팝니다" 아이 엄마인척 물품사기친 2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우리 아이가 쓰던 유모차·기저귀·카시트·책 등 팝니다.”

아기 엄마인척하며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고 유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48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송모(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경기가 어려운 탓에 인터넷을 통한 중고 유아용품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송씨는 아기 엄마들이 좋아하는 유아용품이나 거래 가격 등을 분석하고 ‘베이비에요’ 같은 닉네임을 사용해 자신이 아이 엄마인척 했다. 유아 물품 사진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이용했다.

송씨는 “택배 송장 번호를 확인한 후 돈을 입금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택배상자에 붙어 있는 송장번호를 촬영해 보내주고 입금을 유도했다. 또 피해자가 항의 할 경우 환불해주겠다고 말한 뒤, 다른 물품구매자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자신의 계좌번호라며 알려주고 돈을 입금하게 했다. 그리고 “실수로 돈을 더 많이 부쳤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차액을 돌려받기까지 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벌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해 체포됐다. 송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구속을 면했지만 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조치를 당하자 가족의 계좌로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송씨가 범죄로 마련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품거래를 할때는 ‘더 치트(www.thecheat.co.kr)’, ‘넷두루미(www.net-durumi.go.kr)’,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등을 통해 계좌나 전화번호가 범행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