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안병용 의정부시장, 항소심에선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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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안병용(59)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5월 30일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시장 등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 회사에 손실금 부담을 약속하고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 전 선심성 행정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중단ㆍ금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실보전금 약정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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