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험서류 15개서 10개로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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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내년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확 줄어든다. 이 중 상당수가 금융회사 책임 회피 목적의 중복 서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 대출·보험 가입·펀드 투자 때 최대 15개인 필수 서류를 10개 안팎으로 줄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를 하나로 합친다. 비슷한 내용인데 관행상 둘 다 받는 은행이 많아서다. 금융 상식 수준의 ‘담보제공자 숙지사항’도 없애기로 했다. 보험 가입 때 각각 써야 했던 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도 통합한다. 가입설계서에 상품 설명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서명난에 최대 19번 해야 했던 자필 서명 횟수도 줄인다. 은행 계좌이체 신청서가 대표적이다. 이체 신청은 계좌번호만 있으면 될 뿐 서명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다. ‘들었음’. ‘이해했음’ 같은 흐린 글씨를 상품 설명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가 다시 쓰는 ‘덧쓰기’도 최소화한다. 금융 거래 신청서에 주소·전화번호 등 금융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정보를 고객에게 쓰게 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서류 작성시 금융사가 고객 기본 정보를 신청서에 인쇄해 놓아야 한다.

이태경 기자 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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