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욕설 사용한 학생에게 양말 물리고 사진 찍어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교 교사가 욕설을 한 초등학생에게 양말을 입에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남원시 한 초등학교 A(29) 교사는 지난해 7월 친구에게 욕설을 한 여학생에게 양말 한짝을 벗어 입에 물게 한 뒤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을 당시 청소시간이라 이 여학생은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A 교사는 양말을 입에 문 학생의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의 학급방에 올렸다. 이 사진은 올 4월 경기도의 거주자가 전북도교육청에 제보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돼 학교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결과, A 교사는 지난해 4월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급게시판에 게시한다’는 학급규칙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사는“학년 초에 아이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학급회의에 부쳤으며, 학생들이 스스로‘욕을 하다 걸리면 양말을 물리고 사진을 찍자’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규칙을 만들었고,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았다“고 말했다.

전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강은옥 인권옹호관은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도록 한 것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심리적ㆍ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학교홈페이지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학교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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