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주변의 60~80% … 3만8636가구 더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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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9일 서울에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첫 행복주택 입주자가 모집된다. 또 서울 등 15개 시·도, 70개 지구에서 3만8636가구의 행복주택이 추가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서초·구로·강동 등 4곳에서 847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송파삼전 40가구, 서초내곡 87가구, 구로천왕 374가구, 강동강일 346가구다. 30일 입주 공고를 하고 다음달 8~9일 신청을 받은 뒤, 9월 17일 당첨자 발표를 한다. 입주일은 송파삼전 등 3곳이 10월 27일, 강동강일지구는 12월 28일이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4곳 모두 지하철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문화센터 같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갖췄다”고 말했다. 사이버모델하우스(happyhousing.kr)에서 입지와 집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이나 서울과 맞닿은 지자체에 학교나 직장이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보다 낮아야만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의 ‘입주자격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임대료는 대학생의 경우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예컨대 송파삼전지구 전용면적 20㎡짜리 주택에 당첨된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3348만원에 월 17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 수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까지 지정한 행복주택 사업지는 37곳에 2만6256가구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 가좌지구(362가구)는 올해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내년 입주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중 입주를 하는 행복주택 물량은 3000가구 정도다. 그러나 지난 2013년 5월 1차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목동(2800가구), 잠실(1800가구), 송파(1600가구)지구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환 차관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행복주택 3만8636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전국 70개 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도가 1만470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3750가구, 경남 3436가구, 인천 2925가구, 부산 2698가구 등이다. 규모가 큰 곳은 송파거여(900가구), 인천검단(1935가구), 성남고등(1040가구), 세종행복(1500가구)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건설 계획을 확정한 행복주택은 총 6만4892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17년까지 14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만 대규모 물량이 계획된 곳에 예상만큼 수요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백원국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행복주택은 미달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물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행복주택=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택이 건설되는 시도나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입주 자격을 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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