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 출신도 올해부터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소방도로4m 확보 요망(2월27일자)=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특정 건축물의 70%가 소방도로 4m도로를 확보못해 무허가 영세민을 위해 3m로 조정했으나 신축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소요폭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배달 훼손(3월5일자)=체신부의 조사결과 발송인이 비닐코팅된 봉투에 우표를 불인것이 불안전해 떨어졌고 포장 파손도 미국에서 오는 도중 견고치 않아 일어났습니다. 각 우체국에 우편물 취급을 신중히 하도록 조치했으나 이용자들도 포장을 견고히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나전칠기 전수협회임원 여권무효조치(3월5일자)=5년이상 장기 복수여권 소지자격을 재심하는 도중 복수 여권 소지자격을 재심하는 도중 복수여권 소지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정돼 무효 조치된 것뿐 해외여행자격을 박탈한 것은 아니므로 필요할 때 신청하면 언제든지 신규여권이 발급됩니다.
▲신혼적금 대출기피(3월12일자)=중소기업은행 역삼동지점에서 대출하기로 결정, 담보물 감정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대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방통대 출신 국가기술응시 자격요망(2월13일자)=작년12월31일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부터 방통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는 기사1급에, 방통대 전문대 과정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기사2급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