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미끼로 2000만원 받아 챙긴 5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사위를 대기업 조선소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55)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신모(53·여)씨에게 자신이 대기업 조선소 출신으로 현재 자동차 정비공업사 사장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를 현혹시킨 뒤 "대기업 조선소 중역을 잘 알고 있으니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접근했다.

신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취업의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건넸다. 또 피해자의 사위는 취직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등 출근 준비를 한 뒤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 사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동일 수법 전과가 있고 사기 등 혐의로 4건의 지명수배가 돼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정비공업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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