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조건-이상철((주)코오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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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조직은 부단히 살아 움직여야하고 이것을 자극시키는 것은 신상필벌의 법칙밖에는 없읍니다.』
사장으로서 기업을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 뛰게하는것은 사람과 매를 양손에 쥐어야한다는것이 25년간 코오롱그룹에 몸을 담고있는 이상철사장(53)의 체험적 경영철학이다. 자신도 이같은 원칙아래서 단지 남보다 상을 조금더 받은것 이외는 없다는 투다.
그가 교사생활을 청산하고 코오롱에 들어와(60년) 오너의 신임이라는 가장큰 상을 처음 받은것은 입사 2년만이었다. 당시 코오롱통상의 전신인 삼경물산의 말단사원으로 주한미군 에 연간 50만달러규모의 청정채소군납을 독점하는 성과를 올려 첫신임을 얻었다.
지난7O년 영업이사가 되던해에는 군납·수출만하던 삼경물산의 실 판로가 내수시장에도 가능해져 확장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운이좋았던 탓도 있지만 타이밍은 계속 맞아떨어졌다. 79년 코오롱상사 사장이 된 해에는 1억달러의 수출선을 돌파,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작년 (주)코오롱사장이 되자 그 전해까지만해도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섬유경기가 때아닌 인력난을 빚을만큼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운도 무시할수없지만 신상필벌의 기준을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보다는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너의 신임을 얻은 것은 바로 일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자하는 태도.
그래서 사장으로서의 자신이 세용 기준도 여기에 두고 있다.
특히 벌을 내리는 기준은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가 보다는 왜 그런일을 했는가에 둔다. 3년전 1백만원을 유용한 부장한명을 파면시켰다.
그리고 곧이어 7억4천만원어치의 물품에 클레임을 가져온 모부장에게는 시말서 한장받지않아 부하들의 오해를 샀다. 벌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물품대를 유용한 경우는 범죄행위이지만 클레임을 가져온것은 일을 잘해보겠다고 했다가 저지른 실수이므로 문책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장으로서 신상필벌을 소홀히 하는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다.
이사장과 함께 그룹내 쌍두마차인 코오롱상사의 이상득사장을 활동가형이라고 하면 이사장은 관려자형이라고 구분잣는 사내평가도 이같은 그의 지론에서 영향받고 있는 셈이다.
술은 한모금도 입에 대지않는 이사장은 이동찬회장과는 단지 「먼 친척뻘」.「혈연의 줄」같은것은 따질 처지도 못되지만 스스로 고용사장으로서 긍지를 갖고있다.
◇약력
▲1931 경북영일출생 ▲1954 부산동아대졸 ▲1960 삼경물산입사 ▲]972 코오롱상사이사 ▲1976 동전무 ▲1977 한국염공사장 ▲1978 코오롱상사사장 ▲1983 (주)코오롱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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