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타자기등 관세 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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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신체부자유자들이 쓰는 차량·점자타자기·인조인체부분과 만성신부전증환자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비축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재무부가 29일 개정한 관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세를 감면해주는 품목에 ▲맹인용 점자타자기·타이머등 3개품목 ▲지체부자유자용 인조 인체부분등 3개품목 ▲만성 신부전증환자용 인공신장기등 4개품목을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기타 관세감면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다.
▲교육·학술용품=정부·지방자치단체가 들여오는 표본 참고품 도서 시기 시험지 국내제작이 곤란한 학술연구 및 실험실습용품
▲피임제원료=에티닐에스트라디올등
▲종자=채종용씨감자
▲재수출품=임대계약으로 일시 수입 사용후 1∼2년내에 재수출하는 콤프리트굴착기.
▲해외전시품=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기계 기구(2년내 재수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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