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불법입국한 한국인4천여명에 곧 영주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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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브라질에 불법입국해 지난82년말과 82년초 임시 거주허가를 받았던 한국교포4천5백여명이 곧 브라질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게됐다고 주브라질대사관이 8일 외무부에 보고해왔다.
보고에 따르면 브라질국회가 지난2일 신이민법을 개정,임시 거주허가를 받고있는 외국인에 대해 2년간의 임시거주허가기간에 범법한 사실이 없는한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는것이다.
브라질정부는 81년말 신이민법을 제정,불법체류자의 구제책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시거주등록을 받아 84년4월까지 임시거주를 허가하면서 84년4월이후 그들에대한 영주권 부여문제는 임시거주자의 생계보장을 본국정부가 해주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쌍무협정을 통해 해결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 그동안한국을 포함한 임시거주자의 본국정부들은 이같은 쌍무협정체결을 하지않고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외교절충을 벌여왔었다.
대부분의 교포가 사웅파울루에 밀집해 살고있는 재브라질교포수는 83년6월30일현재 1만6천7백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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