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안, 통외통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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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쌀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며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7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민주노동당의 반발을 우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통외통위는 8월부터 쌀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민노당의 반발로 수차례 연기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민노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저지를 뚫고 통외통위 회의실에 진입, 10여 분 만에 여야 합의로 쌀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민노당 의원단과 보좌진은 회의 직전 '쌀 비준안 졸속 강행 처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통외통위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

민노당의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살농(殺農) 연정'을 했다"며 "오늘처럼 아무 대책 없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한다면 민노당은 온몸을 던져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 출신의 같은 당 강기갑 의원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쌀 비준동의안 처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과정에서 민노당과 여야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또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2014년까지 10년 추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행 20만5228t에서 2014년 40만8700t이 되도록 매년 균등하게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질서유지권=국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지는 권한. 국회법 제55조에 규정돼 있다. 발동되면 국회 경위들이 해당 상임위(회의 장소)의 출입을 제한한다.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및 이들이 회의 진행을 위해 허가한 사람에 한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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