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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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중앙포토DB]

  부인과 사별한 뒤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아침밥을 차려달라는 친딸 김모(14)양을 갑자기 억지로 눕힌 뒤 성폭행했다. 다음 날 김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김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김양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신고할테면 해라. 나는 법으로 해결하는 놈들이 싫다”고 말하는 등 협박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부인과 사별한 뒤 딸과 단 둘이 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김양이 강간 등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김양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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