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항소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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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의원 추인을 받은 직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20일 현대차 노조는 노조 소식지를 통해 “1심 재판부가 회사 임의대로 제정한 ‘상여금 지금 세칙’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건 사측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자본친화적이고 비논리적인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건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법원은 이달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에서 옛 현대차써비스 출신 2명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소급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현대차써비스 출신 근로자와 달리 현대차ㆍ현대정공 출신 근로자는 ‘두달 간 초과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무자에 대해선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자동차써비스와 현대정공 4륜구동 부문(갤로퍼 제작 부문)을 합병했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조건’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득권이 저하되는 취업 규칙임에도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상여금 지급규모나 방식은 같지만 현대차ㆍ현대차써비스ㆍ현대정공 3사가 행정상의 문제로 지급 대상을 달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관련 회사 측은 “임금세칙은 회사가 정하는 게 맞다”면서 “21일 이후 노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3월 말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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