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사진 '파문 김인규교사 사태 대책위 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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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교사 김인규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 부부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일부를 음란물로 규정,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결성했다.

문화연대.민주노동당.민예총.전교조.민교협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인규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발족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김인규 교사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하는 교육적, 문화적인 의미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을 놓고 청소년 유해성을 재단한 이번 판결은 국가적 질서 유지 기능의 적정성을 훨씬 뛰어넘은 월권적 판결"이라며 "김인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몸'에 대한 보수적 억압과 이데올로기가 선량한 개인을 언제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청소년, 정보통신,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단체간 연대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확대와 기본권으로서의 창작권을 지키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발족식에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진욱 추계예대 교수 등이 참석해 지지발언을 할 계획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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