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살해한 미얀마인 10대 체포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3일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미얀마인 H(19)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 포동 A공장 내에서 함께 일하던 계모 L(41·여·미얀마)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H는 경찰에서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친구 사진을 보더니 계모가 이유도 없이 꾸짖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에도 계모가 나에게 욕과 폭행을 하며 무시했다"고도 했다.

H는 계모를 살해한 뒤 공장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도망쳤다가 "내가 사람을 살해했다. 신고해 달라"고 주변인들에게 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시흥=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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