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공덕종씨 항소심 출석 못해 공피고인만 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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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제2형사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는 8일 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사건의 관련피고인중 신병을 이유로 분리 신문키로 했던 이규광(57·전 한국광업진흥공사 사장)·공덕종(59·전 상업은행장)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열고 공피고인에 대해서만 결심을 마쳤다.
두 피고인이 모두 불 출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공피고인은 담당변호인 전병덕변호사의 동의로 불출석 결심공판을 받았으며, 이피고인은 신병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 오는 12일 상오10시 다시 재판키로 했다.
공피고인의 1심 선고공판 징역4년에 추징금5천만 원으로 검찰은 구형을 통해 항소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상오10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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