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모든 도서 할인 15% 이내, 소비자 '울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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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정가제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 참고서, 발간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이전에는 직·간접 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또 도서관과 사회 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 복지시설만 제외된다.

한편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예스24, 영풍문고,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들이 최대 90%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구매자들이 사이트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도서정가제 시행’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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