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금제 실시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우리사회에서도 노인에 대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으나 이렇다할 대책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과거에는 노인들이 상당한 대접을 받아왔으나 지금의 현실은 핵가족제도의 발전으로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어려운 상태다.
안심양로원에서도 여자노인만 40명을 수용했지만 무의무탁한 노인 외에도 사실내용을 살펴보면 엄연히 자식이 있는 분도 속이고 들어온다. 실정을 알아보면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허다하다. 집도 없는 단칸방에서 어쩔수 없어 뛰쳐나온 사람과 고부간에 마음상해서 이곳을 찾은 사람도 많다. 결국 물건처럼 이리저리 밀리다가 짧은 여생도 채우지 못한채 한 많은 세상을 떠난 노인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노인들이 자식들만 의존하고 노후문제를 대비하지 못한게 원인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5월8일에는 노인헌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노인들에게 기다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최근에는 경로우대증을 발급해 버스를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도 되었다.
그것도 약간의 경제적 도움과 말만으로 노인들의 누적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복지법은 제정이 됐지만 아직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소식이 없다. 바라건대 노인들이 꼽는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노인복지법이 우리나라실정에 맞게 시행되고 여기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연금이 지급되기를 학수고대한다. 한메레<전 안심양로원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