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불충분·자백 만으론 유죄선고 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상석 대법원판사)는 15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병태 피고인(34·기능공·서울 한강로2가405)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범행일체를 자백했고 알리바이가 정확치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 정 피고인에게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 피고인은 지난80년11월21일 밤11시50분쯤 서울 한강로2가352의1 미용종합상사(주인 유원목·30)에 들어가 손목시계용을 훔쳐 나오다 주인 유씨에게 들키자 유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1, 2심 재판부는 ▲증거물로 제출 된 정 피고인의 신사복 하의에서 숨진 유씨의 혈액형과 같은 B형 혈흔이 검출됐고 ▲정 피고인이 현장검증 때 범행을 자연스럽게 재연 됐으며 ▲유치장에서 감방 동료에게 범행했다고 시인했고 ▲범행시간을 전후한 정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뚜렷치 않으며 ▲숨진 유씨와는 평소 친한 사이인데도 장례식에 참석치 않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간접적인 증거를 들어 징역15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이 같은 사정들은 모두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 할 뿐 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적어도 범행당시 사용한 흉기·면장갑 등에서 혈흔이 검출되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범행자백 과정의 진술이 임의성 있는 것인지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