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발행 간접규제키로|서울신탁은, 사전협의를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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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긴급자금을 융통하기위해 높은 이자율을 무릅쓰고 기업들이 이용하고있는 CP(기업어음)의 발행규모가 급팽창하고 이에따른 상환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은행들은 간접규제에 나섰다. 혹시 사고가나면 은행거래까지 파급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서울신탁은행은 주거래기업에서 CP를 발행할때는 반드시 은행측과 사전협의를 갖도록하고 만약 협의없이 발행하면 발행액만큼 운전자금한도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은행이 CP발행에 공공연히 간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인데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CP는 지난6월20일 첫발행된지 6개월만인 19일현재잔고가 5천6백22억원에 이르렀으며 평균발행금리는 25%선을 유지하고 있다.
총발행액은 9천억원에 육박했고 이중 산환기일이 돌아와 갚은 것이 약 3천4백억원.
대부분 또다른 CP를 발행해서 갚았다.
CP발행(잔액)규모의 확대와 높은 이자율로 상환 만기일이 도래함에따라 발행업체들에게는 자금난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CP는 발행첫날(6월20일)의 평균이율은 연평균 23.365%였으나 차차 올라 26%선까지 갔다고 지금은 25%수준에서 정착되고 있다.
월별평균금리와 발행잔고는▲6월=4백41억원에25.0694%▲7월=1천9백15억원에 25.5675%▲8월=3천85억원에 25.7059%▲9월말=4천3백56억원에 24.842%▲10월말=4천8백4억원에 25.2945%▲11월말=5천4백62억원에 25.5653·▲12월19일현재=5천6백22억원에 25.0657%다.
단자업계관계자들은 CP발행이후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 어음이 크게 줄었으며 사채시장의 돈도 상당량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CP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주식투자자·무담보 어음매입자·퇴직금을 일시유용하는 사람등이고 40대주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CP의 발행기간은 91~1백80일로 돼있으나 실제 발행기간은 1백~1백20일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6개월짜리를 발행하지않는 이유는 선이자를 일시에 떼는 관계로 기업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자제하고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업체별 발행금리는 22~28%가 보통이지만, 30%수준의 CP도 선보였다.
업체별 발행규모는 풍산금속·한양주택·동양맥주등 3사가 2백억원을 초과했으며▲1백50억~2백억원인회사는(주)대우·태평양건설·대한전선·해태제과·국제종합건설·경남기업·한신공영·현대자동차등 8개사. ▲1백억~1백50억원규모는 삼성전자·강원산업·대한중기·한양식품·일신제강 등 5개사이며▲50억~1백억원인 회사가 16개사▲30억~50억원 12개사▲10억~30억원 48개사▲10억이만이 1백3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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