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경비일부 복표발행 충당|민정 조직위 지원법안 마련…회기내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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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88년 서울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뒷받침과 재원염출 방안등을 담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지원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정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올립픽조직위원회는▲조직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올림픽대회의 준비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하고▲조직위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든 편의와 행정·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올림픽조직위는 또▲모든국민과 기타 단체로부터 조직위가 설치·관리하는 올림픽대회기금과 운영의 재원으로 금전·기타 재산의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수있고▲필요한 경우 문교장관의 승인하에 자금차입(국제기관·의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부터 차입포함)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있게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조직위는 올림픽재원의 효율적 염출의 한 방법으로 복권과 비슷한 성격의 서울올림픽 복표를 발행할수있으며 올림픽대의를 위한업무와 기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교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조직위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문교장관을 거쳐 각급행정기관과 올림픽대회에 관련된 법인및 기타 단체에 대해 올림픽대화요원으로 파견요청을 할수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수있게했다.
조직위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민 또는 기타 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기부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조세감면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올림픽대회를 상징하는 휘장(마크)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단체, 또는 법인은 조직위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유사명칭의 사용도 금지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여야가 새해예산안에 20억원의 올림픽지원금을 대액했다』고 말하고 『이 법안은 관계당국과의 협의및 국회심의과정에서 최근에 유치가결정된 아시안 게임에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이 삽입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은 또 올림픽대회에 사용될 운동용구 또는 물품으로서 국내생산이 곤란하거나 그질이 나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용구 또는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등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관계법의 손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복표의 종류·방법·금액·발행조건운 문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하고▲복표발행은 현상·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의 적용을 받지않으며▲조직위는 매회계연도개시전에 사업계획와 예산서를 작성, 문교장관에게 재출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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