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사ㆍ두 여제자 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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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괴범인 주와 이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고 사형에서 최하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73년 2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2에는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을 명문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체유기는 형법161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공범 고양에게 적용한 범인은닉·도피죄는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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