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확한 주소 기재 없는 유언장은 무효"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윤모(48)씨가 “모친의 유언장 내용과 다르게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달라”며 김모(58ㆍ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윤씨의 모친 배모씨는 2005년 11월 강남구 소재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포함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윤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배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유언장 말미에 작성 연월일,주민번호,성명을 기재한 후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서울 암사동은 윤씨가 사는 곳이며, 배씨의 주소는 서울 일원동이었다. 하지만 2008년 배씨 가 사망한 뒤 윤씨와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김씨가 해당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절반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윤씨는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해야 한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선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암사동에서’라는 주소 기재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함께 기재돼 있어 유언자와 작성자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언자가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다면 법적 요건에 어긋난다”며 “‘암사동에서’라는 주소는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유언장은 주소에 대한 표기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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