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조례·규칙 정비위해 국회에 「특위」설치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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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한서 결의안재출>
민한당의 조종익의원등 36명은 4일 「지방행점개혁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한당은 제안이유에서 『지방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등의 제정권을 남용하여 행정편의위주로 법령에 근거도 없는 주민의 의무와 책임사항에 관한 각종조례· 규칙· 벌칙등을 제정, 실시해왔다』고 지적,『총3만2천1백23건에 이르는 조례·규칙중 위법부당하고 적합하지 않은 문제법규를 시정, 정비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의원등은 내무부가 추도하는 행점적차원의 정비작업으로는 행정의 체질상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에 특별기구를 설치,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정6·민한4·국민2·의정1명등으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군폐지문제를 포함한 지방행정기구의 정비 ▲도시계획·도시재개발사업등에 따른 재산 보강등에 있어서의 적법성 문제등들 특위가 다루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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