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등 60개 업종 행정처벌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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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8일 식품위생업소·운수업체·양곡상·약국등 60개 서비스업체의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면허취소·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 징수로 바꾸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보사부·교통부·농수산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마을에 하나 밖에 없는 약국·도정공장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거나 벽지노선버스가 운행정지 처분을 당할 경우 주민의 불편이 심한데다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징수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기때문이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규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신 물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위반 행위의 범위, 과태료 액수 결정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징수토록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3회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허가 취소키로 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 대상업소의 하루 총수입액과 영업정지일수, 소득표준율을 곱해 산출하되 업소 총수입액은 업종별·지역별로 구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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