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신고 신빙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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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여대생 박상은양(21) 피살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J군과 박양 비슷한 남녀를 18일밤 태웠었다는 목격자가 지난 6일 나타난데 대해 『목격자의 진술이 거짓이 없다면 용의자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가정아래 증거능력이 있는 하나의 간접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목격자 염세영씨(34·택시운전사)가 사건발생 20일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한데 1차적으로 의심을 갖고있으나 경찰에서는 염씨의 가족·친지·희사 등을 조사, 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6일 검찰의 지시에 의해 귀가한 J군은 7일 상오10시쯤 아버지와 함께 학교·친척집 등을 들른 뒤 밤10시40분쯤 돌아왔고 8일에는 외출예정이 없다며 집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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