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회기중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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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일 상오 총무회담을 갖고 현재 운영위에 계류중인 국회법개정안을 이번회기중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처리시기를 놓고 이종찬 민정당총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한 12월2일 이후에 국회법개정안을 다루자고 한 반면 고재청 민한당총무는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종합심의가 끝나는 11월27일부터 12월2일 사이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여 처리시기에 있어서는합의를 보지못했다.
이민정총무는 국회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점이 나타나면 소위심의결과를 토대로로 진지하게 다룰 생각이라고 말하고 이번 회기중 가부간 심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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