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치 지급보증서 위조 판매한 수법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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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대출이 어려운 중소사업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뒤 일부를 판매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박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은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한 위조 지급보증서를 500억원치 위조했다. 위조 방법은 간단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양식을 받은 후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해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대출이 어려운 중소사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지난 3월 5일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모(51)씨에게 24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3000만원에 판매했다. 박씨의 범행은 지급보증서를 구입한 이씨가 한 축산업체에 물품대금 조로 지급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축산업체 대표가 해당 은행에 지급보증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며 탄로가 난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전자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모든 은행이 전자지급보증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데다 일반인이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다른 중소사업자게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판매했는지 등의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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