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른 각정당별후원회가 5월중에 구성되어 6월부터는 모금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민정·민한·국민 3당의 사무총장회담은 정당후원회결성에 대한 이 같은 원칙에 합의를 보고 제2, 제3당후원회에 참여할 기업인들에 대한 불이익금지보장문제에서도 집권당측으르부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일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당의 운영비로 활용될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뜻에서 정치자금의 윈활한 공급없이 정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상식인 것이다.
지난날 정치자금은 으레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지출돼 온 것이 사실이었다. 떳떳지못한 정치자금조달에 얽힌 음성적 사연때문에 양식있는 사람들조차도 정치나 정치자금이라면 그 부정적인 측면만이 돋보여 민주정치의「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갖게했을 정도였다.
정당의 운영을 위해 쓰이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당원의 헌금 등에 의한 자체조달을 이상으로 한다. 민주정치가 발달하면 당원이나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당살림을 꾸려갈 수있을 만큼 자금도 확보될 수 있지만 유감스립게도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못했다.
몇몇 대기업들이 내는 거액의 정치자금은 정당의 육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정치협력과 기업의 유착을 낳았다. 이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금이 제공되고 또는 돈을 내면서 꼭 어떤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해도 받는쪽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부담을 갖게 마련이었다.
정치자금과 이권의 연관은 필연적으로 자금의 집권당집중현상을 빚었다.
그 결과 야당에 대한 기업의 정치자금지원은 정부나 여당의 묵인하에서나 가능하고 여당이 확보한 자금가운데 일부를 떼어주는 시혜의 성격마저 띠게 되었다.
이른바 양당 밀월시대에는 야당에도 돈이 물고, 야당이 강경노선을 택하기라도 하면 그나마 돈줄이 막혀 야당을 더욱 경화시켜 극한대립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행태를 낳은 주요윈인이 되곤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 독자적인 자금확보방안을 갖지못해 정당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의존집단으로 전락시킨 결과를 빚었다.「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새시대에는 자금과 이권의 유착으로 민주주의를 육성해야할 비용이 정치적분쟁의 소지가 되거나 민주화에 역항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각정당별로 후윈회가 생기게 된 것은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부터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게되는 것은 어떤 기업이건 자유롭게 선택한 정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룰 조성해주는 일이다.
다행히 지금 국회는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정치풍토 쇄신을 위해 민정당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자금 배분문제에서도 그렇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얼마전 민정당이 정당후원회를 단일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개정의 뜻을 비친 것도 기업의 야당기피 현상을 감안, 야당에 불리한 모순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고있다.
집권당의 뜻이 이렇게 전향적인 이상 기업스스로도 과거처럼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에 따라 어떤정당의 후원회에건 참여해도 좋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치자금이 공정화·양성화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란 우리의 경제규모로 보아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자금가운데 일부를 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육성에 투자를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므로 기업으로서도 떳떳한 일이 될 것이다.
새정치자금법의 성패의 관건은 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얼마만큼의 자금지원을 해 줄지에 달려있다. 정치자금의 음성적거래를 퇴치하지 않고서 정치부패의 재연은 막지 못한다. 정당원회의 구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추이를 주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