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모두 대상|공무원 재산등록 동산은 5백만원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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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7월l일부터 실시하게될 공직자재산등록에서 ▲등록재산을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총액이 5백만원이상일때로 하고 ▲대상범위는 81년도에는 장·차관급 3백50명, 82년도에는 2급이상 3천5백명으로 하고 ▲등록재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무위원급과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공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성실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체형대신에 파면 등 공직추방과 합께 재산형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동산의 등록에서는 각물품의 구입가액 또는 현재가액 대신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만을 등록토록 했다.
시안에 따르면 동산가운데 ▲총량 40돈쭝이상의 황금 및 백금류 ▲2캐러트이상의 다이어먼드 ▲개당가격이 2백만원이상인 각종물품 ▲5백만원이상의 현금 및 유가증권은 등록대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돼있다.
또 ▲연수 2백만원이상의 무체재산권 ▲1년총수입이 6백만원이상인 보수이외의 소득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모법시안은 재산은닉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공직자의 경우 우선 파면·탄핵 등으로 공직에서 추방하고 체형이 아닌 재산형을 부과토록 했고 재산은닉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규정했다.
금년7월에 장·차관급인사 3백50여명에 대해 우선실시하게 될 재산등록제는 행정부는 총무처, 입법부는 국회사무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군장성은 국방부에서 등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시안은 공직자가 해외에서 받은 미화 1백달러, 한화 10만원이상의 선물은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규정하고 이 경우 대상자에는 전공무원은 물론 공공단체임직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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