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개월 앞둔 금반지 도둑에 쇠고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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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2일 다방 여 종업원을 꾀어 정을 통한 후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던 정갑순씨(24·상업·경기도 궁천시 송내동 344의4)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등씨는 4년7개윌 전인 76년 9월 서울 남대문로 3가 은좌다방 종업원 지모양(28)과 서울수표동 모 여관에서 정을 통한 후 2돈쭝짜리 금반지 1개(싯가 1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공소시효 4개월을 앞두고 피해자의 신고로 쇠고랑을 찼다.
등씨는 범행 6개월 후인 77년3월 군에 임대, 2년전에 제대한 후 지난해 결혼까지 했으며 4년 전 잘못을 까맣게 잊고 21일 우연히 은좌 다방에 들렀다가 옛 애인에게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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