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사 사생활은 공개해도 죄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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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동경=신성순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는 『영향력 있는 인물의 사생활은 공공성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새 판례를 남겼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지난 16일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의 「이께다」(지전대작) 명예회장의 여성편력을 월간잡지 「펜」에 실어 편집책임자가 명예훼손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최종심에서 1, 2심의 판결을 파기. 하급법원에 재심을 명했다.
이 판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인(사인)의 사생활 상의 언동이라도 그가 종사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다.
월간지「펜」은 76년3월 당시 창상학회 회장이었던 「이께다」씨와 창가학회 두 여성 간부와의 관계 등을 폭로하여 고소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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