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기업 이윤에|세제·금융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생산성향상 중앙대책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생산성향상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윤에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10일 상공부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운동을 유기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 부총리를 부의장, 관계부처장관·유관단체의장등으로 「생산성향상중앙대책희의」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실무책임자로 「생산성향상종합정책작업반」(반장 기획원기획차관보)을 두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단체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 유관단체중앙협의회(의장 상공부장관), 개별기업에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사협의 추진 본부」를 두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전국 생산성향상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업과 공장단위 생산성향상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생산성향상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과실은 기업에 돌아가도록 세제·금융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