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없는 고아는 법원에 취적 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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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5세 때 집을 나와 놀다가 길을 잃어 고아아닌 고아가 돼 14년간을 고아원을 전전, 이제는 사회에 나와 일하며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제게는 호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없고요. 그렇다고 친부모님을 찾을 길도 막막해서 제 스스로 독립된 호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김남철 <서울 은평구 응암2동305>
답=귀하는 새로 호적을 만들어야하는 경우로 법률적으로는 이를 취적이라고 부릅니다. 취적을 위해서는 각종 복잡한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법원에 출두, 취적절차를 하십시오. 귀하의 경우는 서울가정법원 호적과로 출두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호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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