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소대」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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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7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인적자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을 81명 이상 중대규모의 예비군자원을 가진 모든 직장은 직장예비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소대규모인 41명 이상 예비군자원을 가진 직장도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같은 공업단지 또는 건물단위로 직장예비군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직장 또는 동일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구역단위로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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